보건복지부에서 7월 27일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고령의 산모들이 늘어나면서 난임을 겪고 있는 인구가 증가하고
난임시술을 받아서 태어나는 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험관이나 인공수정등 난임시술이 증가하면서 다둥이 출산비율 또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정부에서 다둥이 가정과 난임부부를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지원정책을 마련했다고 하네요.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중점과제 4가지
1.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강화 (23년, 하반기)
현재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단태아를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있어서 단태아의 경우 100만 원 지원 쌍둥이 이상은 일괄 140만 원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개선안은 태아 수에 따라 태아당 100만 원씩 증액을 한다고 합니다.
2. 임신 근로기간 단축 청구기간 확대 (23년, 하반기)
다둥이를 임신을 하게 되면 조기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12주 이내 / 36주 이후에나 가능해서 이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선안은 12주 이내 / 32주 이후로 4주가 확대되어 시행된다고 합니다.
*세 쌍둥이 이상 임산부의 평균 출산주수를 고려하여 추가 단축기간 확대도 검토된다고 합니다(28주 이후 등)
3.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확대 (23년, 하반기 )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한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이 단태아 출산과 같은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서 다둥이 출산 가정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 에서 15일(주말을 포함하면 최대 21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중소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지원이 되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가 5일로 한정되어 기업들의 부담이 있었는데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 고용보험 지원 기간을 10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4.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확대 (24년. 1월)
세 쌍둥이 이상 가정에도 신생아수의 고려 없이 최대 2명의 도우미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맞게 지원 인원 및 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미숙아의 평균 입원기간을 고려해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일로부터 기준 120일 이내에서 180일 이내로 개선하여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고 합니다.
임신과 출산 양육 지원과제
1.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24년 시범사엄 실시 후 25년 전국으로 사업확대 추진)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의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 지원 ( 여 -10만 원 , 남 - 5만 원)
지원항목 -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검사 / 정액검사 등
2. 난임 시술비 지원 강화 (23년 하반기 ~ 24년 상반기)
시, 도에 따라 일부 소득 계층에게만 난임 시술 비용이 지원이 되었었는데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임신, 출산 희망 부부들이 전국 어디에서나 난임에 소요되는 비용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3.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24년 하반기)
현재는 가임력 보존의 목적으로 난자 냉동 시술을 받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냉동한 난자를 활용한 임신 시도에 대한 지원은 미비합니다. 이를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이후 실제 임신과 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 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4. 적정 태아 검진시간 사용 보장 (수시)
현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가 필요한 태아검진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기업은 허용해야 하나, 일부 기업에서는 제한된 시간만 인정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를 개선하여 임산부가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고 합니다.(수시, 모성보호 알리미 활용)
5.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부담 완화 (24년. 1월)
현재는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6.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강화 (24년. 1월)
현재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대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진단,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의료비 지원 기간을 확대하여 현재 1년 4개월 이내에서 2년으로 지원기간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7.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지역 확대 (~26년)
현재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가 일부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인데 26년까지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경기남부(수원) 등 6개 지역 > 전국
8.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확대 (24년 1월)
현재는 다둥이 가정은 부모 외 돌봄 인력이 필수적인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 수준이 제한되거나, 영아 2~3명에 대한 동시 돌봄 부담으로 돌보미가 다둥이 가구에 배치되는 것을 회피하여 도우미 매칭 지연이 발생하고 부모 모두 육아 휴직 중인 경우 양육공백 미인정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이 제외되는데 이를 개선해 다둥이, 다자녀 가구 등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본인 부담금 할인 적용 등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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