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님들께 아이돌봄비를 9월부터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지원대상과 금액 신청방법 등을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아보기 시길 바랍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한부모, 맞벌이,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조부모님이나 이모, 삼촌, 고모등 영아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게 되는 양육공백가정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다문화, 다자녀,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 친인척의 경우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도 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3년 중위소득 150%(월소득 기준, 세전)
2. 지원내용, 금액
조부모, 영아기준 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비 또는 민간 도우미 이용권 중 택 1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이 돌봄을 하는 경우에는 월 40시간 이상 돌보미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부모 또는 조력자의 계좌로 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님이나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신청방법
서울 몽땅 정보만능키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등 양육자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철차
몽땅 정보 만능키 접속>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민간형)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최종제출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익월에 돌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에서 9월 15일 사이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경우 9월 중 대상자 선정 후 알림이 오고 10월에 돌봄 활동을 수행 후 11월에 돌봄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 활동시간인증은 QR코드를 통해 이루어지고 아이를 맡길 때 와 돌봄이 종료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을 생성하고 조력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인증이 된다고 합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조력자가 아이들 돌봐주는 경우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돌봄시 간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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