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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급감염병 전환! 검사 비용과 격리기간 등 달라지는 달라지는점은 무엇일까요?

by 도담누리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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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4급감염병-전환

 

코로나가 8월 31일을 기점으로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치명률이 감소.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하였고 
확산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2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전환이 되면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요?!


 

코로나19 4급 전염병 전환 

1. 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격리권고, 선제검사 유지!

  • 실내 마스크착용 -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과 많은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는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행을 유지합니다. 향후 방역 상황을 지속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감염관리를 위한 선제검사 - 감염이 되면 피해가 큰 요양병원, 시설감염, 의료기관을 위해 입원이나 입소 전 선제 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전에 환자와 상주 보호자 그리고 감염취약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은 필요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무료 검사지원을 지속합니다.
  •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 기존에는 접종력에 따라서 조건부로 허용이 되었던 외출이나 외박,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과 상관없이 허용이 되고 대면 면회를 할 때 취식허용은 유지가 되지만 입소자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면회 예약제, 면회객 은 사전에 음성 확인 권고, 면회실 환기와 마스크 착용, 별도의 공간에서 면회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합니다.

감염취약시설-마스크착용-선제검사
출처 - 질병관리청홈페이지

 

2. 중환자 진료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상시 지정 병상운영 및 검사비 지원은 지속!

그동안 운영이 되었던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원스톱 진료기관 포함) 지정은 해제가 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체계로 전환이 됩니다.

재택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되었던 의료상담 행정안내센터의 운영도종료됩니다.

중환자의 진료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해서 입원 치료를 하는 상시 지정병상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코로나19 환자의 병상 배정 체계도 유지된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며 필요하면 추가로 지정을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먹는 치료제의 처방은 중환자실, 응급실, 재원환자 등 고위험군이 신속히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의 일부는 지원이 지속되고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는 선별진료소도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의료대응-코로나19
출처 - 질병관리청홈페이지

 

3. 고위험군 지원체계는 유지( 백신, 치료제 중증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등 )

  • 치료제 - 고위험군을 집중 보호하기 위해서 무상지원체계는 3단계 전환 이전(24년 상반기, 잠정)까지 유지를 하고 겨울철 유행을 충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추가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지정이 되었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을 별도로 지정하고 운영된다고 합니다.

    약국도 기존에 담당하였던 담당약국을 유지하되 처방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적정수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 기관의 정보는 심평원 홈페이지와 코로나19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치료비 - 중증환자가 상당수 발생을 하고 있고 중증환자들의 치료에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점을 을 고려해서 중증 환자들의 입원 치료비 일부는 지원이 되고 연말까지 유지된다고 합니다.  

치료비-예방접종-지원체계
출처 - 질병관리청홈페이지

 

4. 표본감시 체계로 전환 / 다층 감시체계 운영

4급 감염병으로 전환이 되면서 기존에 전수감시 체계에서 표본감시체 계료 전환이 됩니다. 표본감시로 전환이 되어도 효과적으로 유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연말까지)와 하수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하수감시는 확진자를 조기 감지 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양을 분석해서 지역사회 환자 발생 규모 및 증감을 추정하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전국 64개 하수처리장에서 주 1회 이상 하수를 수거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농도를 감시하게 됩니다. 

표본감시체계-다층감시쳬계-운영
출처 - 질병관리청홈페이지

 


위기경보 수준은 경계단계 유지!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시설이나 집단을 보호하고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코로나19 위기 평가회의를 거쳐 위기 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고위험군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중증화가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조치들도 병행을 한다고 합니다.

1. 감염취약시설 점검, 관리!

감염에 취약한 시설들에서 확진자 발생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집단발생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집단감염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지자체 감염취약시설 전담 대응팀과 권역별 지역대응센터를 통해서 요양시설과 병원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감염관리 활동을 집중점검하고 감염관리 교육을 지원해서 의료기관 자체 대응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겨울철  XBB기반 백신접종

고위험군의 입원이나 사망예방을 목표로 10월 중에 겨울철 대비 백신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접종권고 대상은 65세 이상, 면역 저 하자 등의 고위험군이고 12세 이상이라면 전 국민 무료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급감염병-2단계-조치시행
출처 - 질병관리청 블로그


코로나19 검사비용

코로나19 가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이 되면서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 시 독감처럼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먹는 치료제 대상자, 고위험입원환자, 응급실, 중환자실 재원환자만 일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선별진료소에서는 PCR검사 우선순위감염취약시설종사자, 60세 이상, 의료기관 입원 환자 및 보호자무료 검사를 유지합니다. 선별진료소는 위기단계가 주의로 하향되기 전까지만 운영이 되고 주의단계로 하향이 되면 운영이 종료됩니다.

  • 고위험군 먹는 치료제대상자 등은 건강보험 적용
      PCR검사 - 1만 원 ~ 4만 원 / 신속항원검사 (RAT) - 1만 원 정도

  •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비급여
    PCR 검사 - 6만 원 ~ 8만 원 / 신속항원검사(RAT) - 2만 원~ 5만 원

코로나19 격리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5일 격리 권고는 유지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