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및 급여 사후지급금
육아휴직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이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을 할 때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직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현재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고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임으로 부, 모 모두 근로자인 경우 한 자녀에 대해서도 아빠와 엄마 모두 1년까지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024년 육아휴직기간 연장!
내년 2024년 하반기부터 육아 휴직 급여기간이 12개월 에서 18개월 (1년 6개월)로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쓰는 경우에만 6개월을 더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추후 고용부와 협의를 통해 맞돌봄 조건 없이 1년 6개월을 보장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3. 육아휴직대상자
육아휴직은 개시일 전 재직을 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분은 육아 휴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4. 지급액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육아휴직 급여 25%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을 확인 후 지급을 합니다.
육아 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을 하고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6. 육아휴직 신청 방법
근로자나 대리인이 제출할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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